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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에서 과학적 원리까지! 축구선수의 장비와 관련한 규칙을 알아봅니다.

데이브_ 2023. 4. 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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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선수의 장비와 관련한 주의사항은 어떤것들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축구 선수의 장비과 관련한 규칙을 알아봅니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 가운데에는 좋아하는 선수의 축구 유니폼을 구매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해당 선수가 뛰었던 시즌에 따라, 또는 국가대표로서 대회가 개최되는 시기에 따라 유니폼들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 심판은 형광색의 상의에 진한 하의를 입는 것으로 보이고 각 팀마다, 골키퍼와 다른 선수들마다 유니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축구선수들이 착용하는 의상, 장비와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려 합니다. 과연 축구선수들이 착용하는 장비에는 어떤 유의사항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규정, 규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전

선수는 위험한 장비를 사용하거나 착용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장신구(목걸이, 반지, 팔찌, 귀걸이, 가죽 밴드, 고무 밴드 등)는 금지되며,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보석류를 덮기 위한 테이프의 사용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선수들은 경기 시작 전, 그리고, 교체 선수들은 경기장에 들어가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선수가 허가받지 않은 위험한 장비, 장신구를 착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주심이 발견했다면 다음과 같이 선수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 물품을 제거하도록 합니다
  • 선수가 그 지시를 따를 수없거나 따를 의사가 없다면, 다음 플레이 중단 시에 경기장을 떠나게 합니다. 

 

선수가 주심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물품을 다시 착용했다면 경고해야 합니다.

 

 

필수 장비

축구 선수의 필수 장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매가 있는 상의
  • 반바지
  • 스타킹 - 테이프 또는 스타킹에 덧대거나 덮는 소재의 색깔은 스타킹의 해당 부위 색깔과 같아야 합니다
  • 정강이 보호대 - 적절한 재료로 제작되고, 보호의 정도가 무리가 없으며, 스타킹으로 덮여야 합니다.
  • 신발

 

골키퍼의 경우 긴 바지(트랙 슈트)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신발 또는 정강이 보호대가 우연히 벗겨진 선수는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플레이가 중단되기 전까지 다시 착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선수가 볼을 플레이하고/또는 득점을 했다면 득점이 인정됩니다. 

 

 

유니폼의 색상

  • 두 팀이 입는 유니폼의 색상은 서로 구별되고, 심판들과도 달라야 합니다.
  • 두 팀의 골키퍼가 입는 유니폼의 색상은 다른 선수들과 구별되고, 심판들과도 달라야 합니다.
  • 두 팀은 골키퍼 상의가 같은 색상이고 갈아입을 다른 상의가 없다면, 주심은 경기를 하도록 허용합니다.

 

상의 속옷은

  • 단일한 색상으로 소매의 주 색상과 같거나,
  • 상의 소매의 문양/색상 조합을 정확히 복제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의 속옷/타이즈는 반드시 하의 주 색상 또는 하의 끝부분의 주색상과 같아야 합니다. 같은 팀 선수들은 반드시 같은 색상을 입어야 합니다.

 

 

기타 장비

가볍고 부드러운 물질로 만들어진 머리 보호대, 안면 보호대, 무릎과 팔 보호대와 같이 위험하지 않은 보호장비는 허가됩니다. 골키퍼 모자와 스포츠 안경도 마찬가지로 허용됩니다. 

 

머리에 쓰는 물건
  • 머리에 쓰는 물건(GK 모자는 제외)을 착용할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검은색이거나 상의의 주 색상과 같을 것(같은 팀 선수는 동일한 색상의 장비를 착용)
  • 전형적인 선수 장비의 모습을 갖출 것
  • 상의와 붙어있지 않을 것
  • 장비를 착용한 선수나 다른 선수들에게 위험을 주지 않을 것(예: 목 주위의 개폐 장치)
  • 장비 표면에 튀어나온(돌출된) 부분이 없을 것

 

전자 커뮤니케이션 장비

선수들(교체 선수/교체된 선수/퇴장 선수 포함)은 전자 장비 또는 커뮤니케이션 장비를 일절 사용하거나 착용해서는 안됩니다(단, EPTS가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 팀의 임원은 선수의 복지와 안전, 전술적/코칭의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소형, 이동식, 휴대용 장비(마이크, 헤드폰, 이어폰, 핸드폰/스마트폰, 스마트워치, 태블릿 PC, 노트북)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팀의 임원이 허가되지 않은 전자 장비를 사용하거나 전자/통신 장비를 이용하여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면 기술 지역에서 퇴장당합니다.

 

전자 퍼포먼스 및 트래킹 시스템(EPTS)

FIFA, 대륙 연맹 또는 각국 협회의 주관 하에 치러지는 공식 경기에서 전자 퍼포먼스 및 트래킹 시스템(EPTS)의 일부 착용 기술이 활용될 경우, 대회 주최 측은 선수들의 ㅈ아비에 접목된 기술이 위험하지 않은지, EPTS 장비 관련 FIFA 품질 프로그램의 착용 EPTS 표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PTS가 대회 혹은 경기 주회 측에 의하여 도입될 경우, 그 주최 측은 EPTS를 통해 공식대회 혹은 경기 중에 기술지역으로 보내 준 정보나 데이터가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대회 주최 측의 EPTS 시스템의 정확도 및 신뢰도 확인 절차를 돕기 위한 전문적인 기준은 EPTS 관련 FIFA 품질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합니다.

 

 

슬로건, 메시지, 이미지와 광고

장비에는 정치적, 종교적, 개인적인 슬로건과 메시지, 이미지를 담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선수들은 제조사 로고 이외에는 정치적, 종교적, 개인적인 슬로건과 메시지, 이미지, 광고가 보이는 속옷을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위반 행위를 저지른 모든 선수와 소속 팀은 대회 조직위원회, 각국 축구협회 또는 FIFA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원칙
  • 본 조항(경기규칙 제4조)은 선수, 교체선수, 교체된 선수들이 입는 모든 장비(옷도 포함)에 적용됩니다. 이 원칙은 기술지역에 있는 팀의 모든 임원들에게도 적용도비니다.
  • 아래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 대회 규정이나 각국 축구협회, 대륙 연맹, FIFA 규정에서 허가한 선수의 번호, 이름, 팀의 문양/로고, 광고, 축구에 대한 존중과 윤리 의식을 고취하는 슬로건/엠블럼

        - 경기 정보: 경기하는 팀, 날짜, 대회/이벤트, 장소

  • 허용된 슬로건, 메시지 또는 이미지는 상의의 앞면이나 팔 밴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특별한 경우에 슬로건이나 메시지, 이미지는 팀 주장의 팔 밴드에만 넣을 수 있습니다.

 

경기규칙의 해석

슬로건, 메시지 또는 이미지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하기 위해서는 선수들이 아래와 같은 불법 행위를 할 때 심판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경기규칙 제12조(파울과 불법행위)를 참조합니다:

  • 공격적, 모욕적 또는 욕설이 담긴 언어, 행동/행위의 사용
  • 도발적이거나 조롱, 선동적인 행동/행위

 

위에 해당하는 모든 슬로건, 메시지, 이미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종교적' 또는 '개인적'인 것은 상대적으로 쉽게 정의되는 반면, '정치적'인 것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에 해당되는 슬로건, 메시지 또는 이미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생존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공식적인 대회 이름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은 예외)
  • 모든 지방, 지역, 전국 단위 또는 국제적인 정당/정치 조직/그룹 등
  • 모든 지방, 지역, 국가 정부 또는 그 산하 부처, 사무실, 직능조직
  • 차별을 행하는 모든 조직
  • 그 목적과 행동이 다수의 사람들을 공격하려는 조직
  • 특정한 정치적 행동 또는 행사

 

중요한 국가적 또는 국제적인 행사를 기념할 때, 상대팀(서포터도 포함)과 일반 대중의 감정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대회 규정에는 특별히 허용된 슬로건, 메시지, 이미지와 관련하여 그 크기와 숫자, 부착 위치에 대해 더 세부적인 제재나 제한 사항을 담을 수 있습니다. 슬로건, 메시지, 이미지와 관련한 논란은 경기/대회 시작 전에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칙과 처벌

 

어떤 반칙이 있더라도 플레이를 중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 주심은 올바른 장비 착용을 위해 그 선수에게 경기장을 떠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 선수가 장비를 이미 고치지 않았다면, 플레이가 중단될 때 떠나야 합니다.

 

장비를 고치거나 바꾸기 위해 경기장을 떠난 선수는:

  • 재입장이 허락되기 전에 심판에게 장비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주심의 허락이 있을 때 다시 입장해야 합니다. (플레이 중에도 가능)

 

선수가 허락 없이 입장할 경우 주심은 반드시 경고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 경고를 주기 위해 플레이를 중단시켰다면, 플레이가 중단되었을 때 볼이 있던 지점에서 간접 프리킥으로 재개합니다. 다만, 허락 없이 입장한 선수의 방해로 인해 그 행위가 일어난 위치에서 직접 프리킥(또는 페널티킥)이 주어지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정리

오늘은 축구 선수의 장비와 관련한 규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전자퍼포먼스 트래킹시스템(EPTS)을 통해서 선수들의 움직임, 활동량, 활동범위 측정 등 분석을 위해 착용하는 장비가 추가되면서 선수들의 실력향상을 위한 과학적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검은색 속옷처럼 생긴 장비의 등부분에 해당 장치의 탈부착이 가능한 슬롯이 있어 선수마다 장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월드컵에서 황희찬 선수가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해당 내용 구글 검색결과: 링크)

안전하고 공정한 경기를 펼치기 위해서 양 팀 선수들 모두 규정에 맞는 장비를 착용하고 경기에 임해야겠습니다. 아마 경기 중 격렬한 몸싸움, 움직임이 많은 스포츠 특성상 작은 귀금속 등에 의해서도 큰 상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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