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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진행에서 중요한 사람, 축구 주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데이브_ 2023. 4. 2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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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주심의 권한, 임무, 장비에 대해 알아봅시다

주심의 권한, 임무, 장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축구를 보다 보면 선수들만큼이나 바쁘게 뛰어다니는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반칙에 대해서 옐로카드를 주거나 프리킥, 페널티킥을 선언하여 경기를 진행시키며, 때로는 오심으로 선수들과 경기를 보는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는데요, 중요한 상황에서 경기의 속행유무를 판단하거나 축구경기의 전반적인 진행과정에서 결정을 내리고 반칙과 부상등 경기가운데 발생가능한 요소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주심! 오늘은 주심의 권한, 의무 그리고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심의 권한

주심이 경기규칙 시행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갖고 경기를 관리합니다.

 

 

주심의 결정

주심은 경기규칙과 '경기의 정신'에 따라 최선을 다해 판정해야 하며, 경기규칙의 기본 틀 안에서 자신의 견해에 기초해 재량권을 갖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득점 여부, 경기 결과 등 플레이 관련 사항에 대한 주심의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주심과 다른 모든 심판들의 결정은 언제나 존중받아야 합니다.

 

플레이가 재개되었거나, 전반전 종료 또는 후반전 종료(연장전 포함) 신호를 하고 경기장을 떠났거나, 그 경기를 포기했다면 주심은 판정의 잘못을 깨달았거나 다른 심판의 조언이 있다 하더라도 재개 결정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반전 또는 후반전 종료(연장전 포함) 시에 주심이 주심 리뷰 구역(RRA)으로 가기 위해서나, 선수를 경기장으로 다시 불러내기 위해 경기장을 떠났을 경우, 주심은 전반전 또는 후반전 종료(연장전 포함) 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결정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경기규칙 제12조 3항 및 VAR 프로토콜에서 설명하는 바를 제외하고, 다른 심판이 반칙상황을 발견하여 플레이 재개 전에 주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자 했었으나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플레이가 재개된 이후에는 징계조치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징계를 플레이 재개에 연관해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주심의 경기 진행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심판의 관리 하에 볼이 다음 아웃 오브 플레이 될 때까지 플레이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권한과 임무

주심은: 

  • 경기규칙을 시행합니다.
  • 다른 심판들과 협조하여 경기를 관리합니다. 
  • 시간 측정과 경기 기록을 하고, 징계 조치와 함께 경기 전, 중, 후에 발생한 사건의 정보가 수록된 경기보고서를 관련 기구에 제공합니다. 
  • 경기를 관장하며, 플레이 재개를 알립니다.

 

어드밴티지
  • 반칙이 일어났으나 반칙을 당한 팀이 어드밴티지를 통해 이득을 얻게 되면 주심은 플레이를 계속하도록 허용하고, 기대했던 어드밴티지가 즉시 또는 몇 초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확실하면 해당 반칙으로 처벌합니다. 

 

징계 조치

동시에 하나 이상의 반칙이 일어나면 처벌, 플레이 재개, 신체적 강도, 전술적 영향을 고려해 더 심한 반칙으로 처벌합니다. 

  • 경고성, 퇴장성 반칙을 범한 선수에게 징계 조치합니다.
  • 경기 전 검사를 위해 경기장에 들어설 때부터, 경기 종료 후 경기장을 떠날 때까지(승부차기 포함) 징계 조치를 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경기를 시작할 때 경기장에 들어서기 전에 선수가 퇴장성 반칙을 하면 그 선수의 경기 참여를 허락하지 않을 권한이 있습니다.(제3조 6항 참조) 주심은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 경기 시작을 위해 경기장에 들어설 때부터 하프타임 휴식시간, 연장전, 승부차기 시간을 포함해 경기 종료 후까지 옐로카드와 레드카드를 제시할 수 있고, 대회 규정이 허용하면 선수를 잠시 내보낼 수 있습니다.
  • 무책임한 매너로 행동하는 팀 임원에 대해 조치를 하고, 주의를 주거나 옐로카드를 제시하여 경고 처분할 수 있으며, 레드카드를 제시하여 기술지역을 포함한 경기장 및 그 주변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반칙을 저지른 사람을 지목할 수 없다면 기술지역 내에 있는 지도자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팀 의료진이 퇴장성 반칙을 했으나 그 팀에 다른 의료진이 없다면 선수의 치료가 필요할 때 남아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주심이 보지 못한 사건에 대하여 다른 심판들의 조언을 듣고 조치합니다.

 

부상
  • 선수가 가벼운 부상을 당했다면,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될 때까지 플레이를 계속하도록 허용합니다.
  • 선수가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면, 플레이를 중단하고 선수를 경기장 밖으로 내보내도록 조치합니다. 부상당한 선수는 경기장 안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플레이가 재개된 후 경기장 안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볼이 인플레이 중이라면 재입장은 터치라인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볼이 아웃오브 플레이됐을 때는 경계선 어느 곳이든 가능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상 선수가 경기장을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 골키퍼가 부상을 당했을 때
  • 골키퍼와 필드 선수가 충돌하여 살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 같은 팀 선수가 서로 충돌하여 살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 심각한 부상이 발생했을 때
  • 경고나 퇴장에 해당하는 상대의 신체적 반칙(즉 무모하거나 심한 반칙)으로 선수가 부상당했고, 검진/치료가 신속하게 이루어졌을 때
  • 페널티킥이 주어진 상황에서 부상 선수가 키커일 경우
  • 상처에서 피가 나는 선수는 반드시 경기장을 떠나야 합니다. 선수의 출혈이 멈추었고 장비에 묻은 피가 없다고 주심이 판단해 신호를 주면 해당 선수는 다시 입장할 수 있습니다.
  • 주심이 의료진이나 들것 요원이 경기장에 들어오도록 허락하면 부상 선수는 들것에 실리거나 걸어서 반드시 나가야 합니다. 선수가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반스포츠 행위로 경고해야 합니다.
  • 주심이 부상을 입고 치료를 위해 경기장을 떠나야 하는 선수에게 경고나 퇴장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선수가 떠나기 전에 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 만약 플레이가 다른 이유로 중단된 것이 아니거나, 선수의 부상이 반칙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플레이는 드롭볼로 재개합니다.
외부의 방해
  • 주심은 아래와 같은 반칙이나 외부의 방해가 있을 때, 경기를 중단하거나 연기, 포기할 수 있습니다.
  • 조명의 밝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 관중이 던진 물체에 심판, 선수 또는 팀 임원이 맞았을 경우, 주심은 사건의 심각성 여부에 따라 경기 속행, 중단, 연기 또는 포기를 결정합니다.
  • 관중이 휘슬을 불어 플레이를 방해 - 플레이를 중단하고 드롭볼로 재개합니다.
  • 경기 중에 사용 중인 볼 이외의 다른 볼, 기타 물체나 동물이 경기장에 들어온 경우, 이때 주심은 : 

       - 플레이를 방해할 경우에만 경기를 중단합니다(드롭볼로 재개). 볼이 골문으로 향하고 있고, 수비수가 볼을 플레이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요인이 볼에 접촉했더라도) 볼이 골문 안으로 들어가면 골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공격팀에 의해 방해가 일어나면 골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플레이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계속하도록 허용하고, 최대한 빨리 이를 제거합니다. 

  •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경기장 입장을 불허합니다.

 

 

비디오 판독 심판(VAR)

비디오 판독 심판(VARs)의 활용은 경기/대회 주최자가 FIFA의 IAAP 문건에서 제시하는 도입 지원 및 승인 프로그램(Implementation Assistance and Approval Programme, IAAP)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킨 후 FIFA의 서면 허가를 받아야 허용됩니다.

 

주심은 아래와 관련된 '명확하고 명백한 실수' 또는 '중대한 상황을 놓친 경우'에 한하여 VAR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골/노(No) 골
  • 페널티킥/노(No) 페널티킥
  • 다이렉트 퇴장(두 번째 경고가 아님)
  • 주심이 경고 또는 퇴장을 주는 상황에서 반칙한 팀의 선수를 착각했을 때

VAR의 도움은 해당 상황의 리플레이 영상을 이용해서 받습니다. 주심은 VAR 그리고(또는) 리플레이 영상을 직접적으로 보고('온필드리뷰') 얻은 정보만을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중대한 사건을 놓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심(그리고 해당 경기의 다른 필드 위 심판들)은 언제나 판정을 내려야 합니다(반칙 가능성이 있는 플레이에 대해 징계 조치를 하지 않는 것도 포함). 이러한 결정은 '명확하고 명백한 실수'가 아닌 이상 바뀌지 않습니다.

 

플레이가 재개된 후의 리뷰

만약 플레이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되었다면, 주심은 선수 오인이나 폭력적인 행동, 침 뱉기, 깨물기, 극도로 공격적, 모욕적, 욕설이 담긴 행동/행위와 같은 퇴장 가능성이 있는 반칙에 한해서만 '판독'을 실시하고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주심의 장비

의무 장비

주심은 아래의 장비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 휘슬
  • 시계
  • 레드, 옐로카드
  • 수첩(또는 경기를 기록할 수 있는 기타 수단)

 

기타 장비

주심은 아래의 장비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심판들과 소통하기 위한 장비 - 전자 플래그, 헤드셋 등
  • EPTS 또는 다른 체력 모니터링 장비

 

주심과 필드 위의 다른 심판들은 보석 또는 카메라를 포함한 다른 전자 장비를 휴대할 수 없습니다.

 

 

주심의 신호

주심의 신호로 승인된 다음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심의 신호로 승인된 동작들

 

 

심판들의 책임

주심 또는 다른 심판들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선수, 임원, 관중이 당한 부상
  • 재산상 손해
  • 경기규칙에 의거한 판정 또는 경기 개최, 진행, 관리를 위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한 사항이 개인, 클럽, 회사, 협회, 기타 단체에 끼치는 손실

 

주심 또는 다른 심판들이 내리는 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경기장 또는 그 주변의 조건, 기후에 따른 경기 개최 여부
  • 어떤 이유 때문에 경기를 취소할지 여부
  • 경기에 사용되는 필드 장비 및 볼의 적합성
  • 관중의 방해 또는 관중석 구역의 어떤 문제 때문에 경기를 중단할지 여부
  • 치료가 필요한 부상 선수를 경기장 밖으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 플레이를 중단할 것인지 여부
  • 부상 선수를 치료하기 위해 경기장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결정
  • 선수의 특정 복장 또는 장비 착용에 대한 허용 여부
  • 주심이 권한을 갖고 있는 경우에 한해, 사람들(팀 임원, 경기장 관계자, 안전 관리자, 사진사 또는 미디어 관계자 등)이 경기장 근처에 있도록 허용할지 여부
  • 경기규칙에 의거하거나, 경기를 개최하는 FIFA, 대륙 연맹, 각국 축구협회 또는 대회의 규칙, 규정에 따라 심판의 의무로 행하는 그 밖의 모든 결정

 

 

정리

오늘은 주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축구는 주심 1명, 부심 2명과 대기심 1명, VAR 2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심은 경기 내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플레이의 중단여부, 경기의 중단 및 재개 여부 등 경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전에는 오심으로 경기의 흐름이 뒤집히거나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었으나 요즘은 VAR을 비롯하여 명확히 확인가능한 절차들이 생기면서 조금이나마 오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경기시간 동안 교체 없이 선수들과 함께 뛰어야 하기에 좋은 체력과 집중력을 필요로 하며 반칙, 경기상황 등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하기에 책임감이 막중한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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